김건희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요청"…법원에 의견서 제출

"지문 외 표피세포·각질 등, 필요하다면 제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해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6200만 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자백했다.

다만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및 대가성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김 여사의 DNA 외 지문, 표피 세포, 각질 등도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일부지만 자백을 한 것으로 다행이지만, 이제 와서 인정하게 된 계기 또는 경위가 궁금하다"며 "사용감과 관련 지문 채취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