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스타쉽엔터 강제조정 결정
1심 "탈덕, 스타쉽에 5000만 원 배상"…2심서 조정 회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은 전날(6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해당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면서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박 씨는 해당 채널에 스타쉽이 '사재기'를 했다는 내용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 모욕적 언사가 담긴 영상 등을 올렸다.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 유튜버가 불과하지만 원고인 스타쉽은 대기업이므로 자신의 영상 때문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은 박 씨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해당 영상으로 스타쉽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며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는 장원영을 비난·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장원영의 국적, 다른 연습생의 데뷔 무산 등 관련 영상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는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박 씨는 그런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수, 언급된 내용이 언론 기사에서 다뤄지기까지 한 현상에 비춰보면 박 씨의 행위는 장원영 개인과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심 배상액 1억 원보다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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