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조례 청탁 무죄' 김만배 98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형사보상 5325만·비용보상 884만원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하며 급여·성과급 지급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백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김 씨에게 "형사보상금 985만 5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에 따른 손해와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 제도도 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형사보상금 5325만 원과 비용보상금 884만 4900원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채용해 급여 8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성과급 40억원 지급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게 한 혐의와 조례안 관련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거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4월 2심은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지시·조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그렇더라도 직무 관련 부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윤길 전 성남시의장.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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