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도 없이 항소까지"…'1심 무죄' 의원실 협박범 유감 표명
피고인 측 "5년간 원심 21회·항소심 2회 출석…직장 동료에 피해"
1심 "범죄 증거 없다" 무죄 선고…검찰은 재차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6년 전 국회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 측이 "원심부터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대진연 임원 유 모 씨(42) 변호인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 심리로 열린 협박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검찰이)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 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관련 증거를 배제했다.
유 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 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5년간 원심 21회, 항소심 2회에 출석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유 씨는 "하루아침 국회의원 협박범으로 몰려 일상이 무너졌다"며 "지난 6년은 무너진 일상과 진실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단결과 연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테러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공감과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윤소하 의원에게 해악을 끼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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