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병기·추미애 만나 간첩죄 개정안 등 10대 법안 처리 요청(종합)
간첩죄 적용대상 범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포함
독립몰수제 도입·사기죄 법정형 강화 등 내용 담아
- 송송이 기자, 금준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금준혁 임윤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간첩죄 개정안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추 위원장을 예방하고 간첩죄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정 장관이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 귀속법 제정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간첩죄 정의 대상으로 적시된 '적국'이라는 단어를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범죄 등 범죄의 전자 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담겨 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로 지난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전세 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역시 10대 법안에 올라 있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포함됐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 역시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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