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형 구형…서훈 징역 4년 요청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고의 은폐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게 일제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또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같은 시기에 진행됐던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조사했다.

또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해 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