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前부총리, 한덕수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연락 안 돼"
김용현 12일·추경호 17일 신문…"불출석 시 과태료·구인영장 검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오전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증인들의 신문 일정도 변경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12일 오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문은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다른 체포 동의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맞추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관한 서증 조사가 이뤄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계엄에) 반대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에게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을 더 부른 것"이라며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부총리에게만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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