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검찰·문 씨 모두 항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더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