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만원 횡령한 지적장애인? 알고보니 시킨 사람 따로 있었다
누명 쓴 횡령 사건, 검찰 직접수사로 뒤집혀
두차례 보완수사요구에도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끝에 실제 범행을 사주한 공범이 드러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해 장애인 A 씨의 무혐의를 처분하고 범행을 사주한 지인 B 씨를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던 A 씨와 B 씨가 거래처로부터 5200만 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A 씨로 돼 있는 점과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입장을 고수하며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재차 송치했다.
결국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B 씨가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A 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 상담 과정에서 직접 답변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실제 범행을 지시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기각돼 8월 형이 확정됐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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