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적감정·CCTV 화질개선' 보완수사로 불송치 피의자 기소

검찰 "경찰, 피고소인 제출 필적감정 결과만 갖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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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필적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31일 오피스텔 관리단 부회장 A 씨(65)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장과 경리가 '자신 명의의 현금인수 확인서 32매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관리소장과 경리로부터 현금인수확인서에 모두 직접 서명했다.

지난해 8월 관리소장과 경리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민간 기관의 필적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대검 법과학분석과 필적감정과 관리사무소 내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결과 등을 A 씨가 직접 서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추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 A 씨의 자백까지 이끌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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