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5일 오전 재판이 예정된 만큼 공판이 끝난 직후 보석 심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