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음주운전' 30대 뺑소니범, '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무죄 확정
시속 50km 제한 도로서 128km 과속…사고 오토바이 동승여성 사망
1심 징역 10년→2심서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무죄' 징역7년6개월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 1심의 징역 10년보다 감형된 2심의 징역 7년 6개월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의 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 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일행에게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로는 A 씨가 섭취한 알코올 양에 관해 엄격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 결과 일정기간 도피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죄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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