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심서 벌금 250만원

재판부 "낙선 목적 선거운동 강행…수사에도 비협조적"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32)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19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달 27일 1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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