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때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봉권을 통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