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유착관계 부패범죄"(종합)

남욱 등도 실형, 법정 구속…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업무상 배임 인정
"공공에 가야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선고 직후 유동규·정민용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유수연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원 법정 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를 인정해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선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남 변호사는 2014년 6월 유 전 본부장, 정진상, 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지분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성남시측이 이들을)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대장동 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임무 위배 행위도 있었다고 봤다.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 요청 사항을 반영했고, 그 내용에 따라 유리한 지위를 선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이는 성남도개공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추가 이익을 포기했고, 그로 인해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예상 개발 이익이 4000억~5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알았고,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업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임무 위배 행위로 사업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었던 개발 이익(1822억 원의 2배을 넘는 개발 이익)의 50%와 확정 이익으로 정해진 1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뒤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428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배임죄에 흡수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에 관해선 "당연히 박탈돼야 하는 이익"이라면서 추징을 명령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1000만 원 뇌물을 수수하고, 동거인에게 휴대전화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 임의 사용과 38억 원 횡령, 정민용 변호사의 37억2000만 원 뇌물 수수(남 변호사의 뇌물 공여) 등 혐의도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했다"며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