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뇌부' 언급한 '대장동' 1심…李대통령 관련 재판 영향 관심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8년 선고…법정 구속
법원 "유동규, 수뇌부와 민간업자 조율"…수뇌부 범위에 관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한 대목이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8억1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2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선고 이유를 상세히 낭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 정의하고, 이같은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유착관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이 본격적인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언급하기는 했다. 그러나 '성남시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만 언급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통령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수뇌부'의 존재를 언급한 만큼, 이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심리 중이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현재는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언급된 점이 정 전 실장의 혐의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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