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구속

남욱 등 공범 3명도 실형 선고…"도망 염려"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8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사업자 내정이 뒷받침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주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내정에 따른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인해 피고인들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결국 당선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이는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장 적합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임무 위배해, 선정 과정에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소양과 자제력를 갖췄을 것임에도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스스럼 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간 것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정 전 실장만 재판받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