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 구속(2보)
남욱 등 공범 3명도 실형 "도망 염려" 법정구속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8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및 추징 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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