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3인방, 첫 공판서 혐의 부인…"오래전부터 사업검토"
이일준·이기훈·이응근,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전부 무죄"
이기훈 변호인 "특검이 전제하는 사실들은 실제와 달라" 주장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들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마치 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해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공모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폴란드에 방문해 업부협약(MOU) 등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윗선의 지시를 받아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주가 상승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삼부토건은 오래전부터 재건 사업을 검토했었다"며 "특검이 전제하는 사실들은 실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MOU를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또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 주가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앞서 기소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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