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사법 정치화 피할 수 없어"
"법원행정처, 국민 정말 필요…폐지 부분 신중 검토해주길"
"대법관 대폭 증원, 고비용 저효율…모든 부담 국민에게 전가"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어떠한 명목이든 지금 곧 종결을 앞둔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배제를 전제로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며 "국회를 도와서 국민들에게 좋은 입법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지연 관련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법원행정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히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직원과 판사 수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처장인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안에 대해 "사실심(1심·2심)에 있는 고경력 우수 법관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재판 역량이 악화해 3심이 사실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 사법 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로 바뀌게 돼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적정한 (대법관) 수의 증원은 필요하지만 대폭 증원의 경우 신중히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다른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면 심판, 재심판, 재 재심판 등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분쟁 종식이 아니라 분쟁이 확대 재생산돼 사회 안정성 침해, 국가 경쟁력 침해 그리고 사회 통합 침해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게 하려는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론화 절차로 무엇이 국민들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에 대해 모든 법관과 국회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천 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 처장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4심제이고 어떠한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골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심제가 기본 디폴트가 (되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사법적 구현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 처장은 "4심제라는 언론보도나 지적은 재판 소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는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때문에 헌법 심의라고 할 수 있는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소원시 헌재 업무 폭증' 우려에 대해 손 처장은 "헌재는 37년 동안 경험을 통해 헌법 소원제도에 대한 여러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 소원도 사실상 헌법 소원의 한 유형이기에 헌재는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폭주함으로써 생기는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천 처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영장 국민심사위원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 방향성에 대해 우리 사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영장 재판의 경우 (피의자의) 헌법상 신체 자유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이라며 "우리 구속심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시급성을 다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꼼꼼하게 헌법적·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검토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