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중계, 가십거리 제공 이상 역할 못해…특검법 위헌성 명확"

"자극적 편집 제공만 조회수 급등…잘못된 여론 형성"
"플리바게닝 조항, 법정 형량 거래장으로 변질 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중계는 자극적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과 관련해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판의 중계는 영상 편집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제3자의 의도적 영상 편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돼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는 여론 재판이 되도록 유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법관의 독립도 훼손한다"며 "모든 과정이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되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닌 여론 압박에 따른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중계된다면 대중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예단을 갖게 되고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유죄를 전제로 한 사실상 형벌이고, 향후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규정한 특검법 제25조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은 수십 차례 공판을 통해 진행 중인 본건 재판에 국회가 사후 입법을 통해 관여하는 것"이라며 "두말할 필요 없이 위헌성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증인들은 대부분 피의자이자 잠재적 피의자 지위이므로, 내란 특검법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며 "형 감면이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 앞에서 증언의 진실성 왜곡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법은 이 법정을 형량 거래장으로 변질시킨다"고 했다.

반면 특검 측은 "중계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공개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중대사에 대한 알 권리 차원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