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수처 수뇌부 피의자 소환…'수사 지연' 직무유기 가능할까
28일 차장 이어 31일 처장 불러…부장검사 사건, 대검 통보 지연 의혹
"전례와 달리 이첩 늦어져" vs "수사 책임자에 과한 혐의"…'고의성' 관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순직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수사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이재승 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공수처 1·2인자를 잇따라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가 정한 '처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경위 파악에 주력하며 사건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다.
하지만 특검 측은 송 부장검사 사건이 통상 공수처 검사 고발 사건을 즉시 대검에 넘기던 전례와 다르게 처리됐다고 봤다. 공수처 규칙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검 이첩 대상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아울러 과실 또는 불성실 등의 이유가 아닌 의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직무유기 혐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을 인지해 입건한 것은 (고의성) 소명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건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사 책임자의 결정권을 두고 직무유기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책임자를 입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수사를 지연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발됐으나 각하됐다. 공수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기소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며 수사 지휘계통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혐의를 찾기 힘들다"며 "공수처 수뇌부가 사건을 넘기지 않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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