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검찰,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 "깊이 후회…어떠한 처벌이든 받아들일 것"
檢, 10년 전자장치 부착·5년 보호관찰도 명령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피고인이 중국에서 과거에 큰 수술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앞으로 길어야 1~2년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매일 이 일을 생각하며 죄송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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