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달 尹 외환 혐의 수사 결론…"범죄 확정까지 다소 시간"
15일 尹 소환 조사 '10월 중 기소'서 수정…"국가 이익 고려"
"필요 부분 다시 보완 수사…사실관계 입증 과정 확인 필요"
-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 "11월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기소 시점을 미뤘다.
박 특검보는 "외환 부분은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국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된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 인정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할 게 없는지 보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10월 말이 목표였지만 달성은 어렵고 11월 중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사실관계 입증 부분 관련 논박 과정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불러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관련 공보 기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면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기소 유무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가 이뤄진다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부분이 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군사기밀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발표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용산에 가서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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