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배우자 와인병으로 가격…중견기업 회장 2심도 집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1심 양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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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배우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중견기업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공포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며 "추가로 3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