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공동개최
'중재의 우수성 구현' 주제로 중제 절차 직면 과제 등 논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DR은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 방식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ADR 콘퍼런스는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이 ADR 현황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년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석자로는 도나 황 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에는 '법무부-UNCITRAL 스페셜 세션'을 열고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 7개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UNCITRAL 중재 및 조정 관련 규범이 대륙법계 국가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전자중재 판정문의 승인·집행 등 디지털 시대의 분쟁해결절차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DR 산업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대한민국이 국제분쟁 해결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이란 국제상사 분쟁에서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협약을 말한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