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무단 침입 3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법원의 판단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양 모 씨와 20대 남성 박 모 씨, 30대 여성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