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한상권 대표, 한 차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대상…"불법 대출 받아 사익 추구"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허위 계약서로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 등 임직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한 회장 등 서영홀딩스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 등은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농협은행으로부터 2023년 3월 208억 원 대출을 승인받은 뒤 149억 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대표 가족과 건설기술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권이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한 대표가 부탁한 A 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서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영홀딩스와 관계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10일에는 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사와 건설업체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업 회장의 불법 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