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한문혁-이종호 술자리 몰랐다…공소유지 어려움 없을 것"

"팀장으로서 수사 적절치 않다고 판단…지금까지 수사 문제 없어"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아닌 수원고검 발령…대검, 비위 조사 착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 2025.10.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도이치 키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에 대해 즉각 인사 조치하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없으리란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2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 지휘부는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술자리) 관련해 보고 받은 당일(지난 13일) (파견 해제) 인사 조치를 결심하고 바로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한 부장검사 파견 해제 결정'에 대해 그는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팀장으로서 계속해서 수사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는 사정"이라면서도 "다만 한 부장검사가 진행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출범 당시 파견 검사 관련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견 검사를) 검증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수사팀 구성에 있어서 (한 부장검사가) 해당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의 술자리 동석) 사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도이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팀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검사) 본인도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시피, 기존 수사에 (술자리 동석이) 미친 영향이 없이 추가 수사 후 (이 전 대표를) 구속했다"며 "특검팀 와서도 수사에 영향을 미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합류를 결정했으리라고 짐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제공받았을 때 두 사람의 술자리 동석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특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포렌식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지 않아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직해병 특검에서 먼저 그 휴대전화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압수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협조해 주지 않아서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며 "저희는 지난 9월 3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아직 재판부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특검에서 그 사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저희가 알 권리는 없다"며 "저희는 휴대전화 압수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서 그 사진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의 원대 복귀로 해당 사건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있어서 한 부장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그리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사라는 건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사팀이 모두 함께 합심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3일 '공익 제보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가 술자리에 동석한 사진을 수사팀에 보내 경위 파악에 나서 지난 23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한 부장검사에 대한 특검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부터 도이치 사건 수사를 맡아, 지난 4월 서울고검 재수사팀과 지난 6월 말부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논란의 술자리 사진 시점은 한 부장검사가 한창 사건을 수사하던 2021년 7월이다. 이 전 대표는 두 달 뒤 피의자로 입건돼 10월 구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만났을 당시 도이치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의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한 부장검사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복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해 한 부장검사를 27일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한편, 공익 제보자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전직 해병 이관형 씨로 그는 특검팀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이미 확보했으나 무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