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7500만원 승소
"구제역 7500만원…주작감별사, 구제역과 공동 5000만원 배상"
형사 사건도 유죄 판단…구제역 징역 3년·주작감별사 집행유예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위 7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면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밖에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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