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띠지·쿠팡의혹 왜 '상설특검'인가…3대 특검과 차이는?

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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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일반 특검보다 상설특검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은 모두 일반 특검이다.

일반특검은 사건마다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 설치하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 설계가 가능하고, 비교적 대규모로 수사팀이 꾸려진다.

일반특검은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개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질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부결·폐기를 거듭하며 특검이 지연될 수 있다.

또 두 사건의 조사 대상자가 검찰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위해 상설특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사안에 대한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밝히면서 "상설특검 수사로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가량의 관봉권 띠지를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훼손·분실한 사건이다.

최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에 당시 지검장이나 검사의 고의적 증거 은폐는 없었다는 취지로 감찰 결과를 전했다.

또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부천지청이 담당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맡은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공론화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조만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는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 누설'과 '고의적 증거 누락'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상설 특검에 대한 검사 파견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마치 '이래서 검찰이 비리 집단이고 폐지돼야 한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불쾌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하면 전부 특검할 것이냐"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어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은 적은 게 아니다"라며 "개정법 시행 전에 (인력 유출로) 이렇게 검찰이 해체되는 건가 싶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