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내란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특검, 재판부 요청 따라 선택적 병합 신청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 87조 1호 내란우두머리죄의 방조범(종범)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을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며 "재판부 요청에 대해 선택적 병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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