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내구주행시험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현대차, 내구주행시험 투입 차량·일정·순서 내용 직접 결정"
대법,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12억원 지급 판결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차량의 내구 주행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A 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과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은 2017년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다"며 근로자 지위확인 및 현대차의 기술직 근로자였으면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 16명에게 총 6억3200여만 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근로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받지 못한 2017~2018년 추가 미지급 임금도 추가로 청구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도 대부분 인용해 16명에게 총 1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현대차는 연구원들을 통해 어떤 차량을 특정 근무일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지와 우선적으로 시험할지를 직접 결정하고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도 자주 변경했다"며 "협력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변경된 결정 사항을 전달했고, 급히 처리할 작업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는 현대차의 지시 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며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투입 근로자 숫자와 시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현대차에 의해 결정됐고 협력업체는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협력업체는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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