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1심, 1년 6월·집유 3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 이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했다"며 "쇠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액을 공탁했지만, 대한민국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