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 측 "공소 기각해야"…조영탁은 11월 기소될 듯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 안돼도 횡령죄 성립 안돼" 주장
'공범' 조영탁은 11월 기소 전망…특검팀 "金 추가 기소도 검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측이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다음 달 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씨는 감색 양복에 파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횡령이 성립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김 씨가 명목상 받았던 용역들이 사실과 다른 건 맞지만 실제 지급받을 원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의 피해가 없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로부터 24억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대여금이라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에 관해 "대여라고 볼 정황이 없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는데 용역을 지급한 적 없으므로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 사유를 참작해달라는 입장이다. 김 씨 측은 "김 씨의 1인 회사에 대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 씨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1인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된다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조 대표를 다음 달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씨에 관한 추가 기소·수사 여부를 묻자 "검토 중"이라며 "11월 중으로 추가 증거 절차와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 측은 조 대표와 김 씨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지 못해 병합 여부를 미리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정식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김 씨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씨가 실질 소유주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포함해 피해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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