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장, 카카오 수사 비판에…"별건수사로 진술 얻기 방지 연구"

[국감현장] "이진숙 체포영장 요건 전체적으로 갖췄다고 판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도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얻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벅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다는 점을 김 창업자가 부정해 김 여사가 곤란해지자, 김 창업자를 향한 검찰의 보복수사가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 지검장은 "들은 바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할 수 있도록 검찰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요건을 전체적으로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검장은 "9월 초순쯤에 이미 3차례 이상 출석불응이 있었고, 남부지검에선 경찰의 영장을 굉장히 신중히 지휘하면서 합리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휘도 했다"며 "체포영장은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