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김하성, 위약벌 소송 2심도 승소…"임혜동 8억 지급해야"

1심 "합의 어긴 임 씨, 8억 지급해야"→2심 항소기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주장한 맞소송은 1심 패소 확정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 씨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합의를 어겼다"며 전 소속팀 동료 임혜동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김하성이 임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하성과 임 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임 씨는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합의서를 쓰고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전달했다.

합의서에는 임 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 씨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임 씨가 이후에도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임 씨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임 씨가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임 씨는 오히려 김하성이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