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 20분만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종합)
직권 남용해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등 영향력 행사한 혐의
'해병의혹 7인방' 구속심사 예정…내일 새벽 결과 나올 듯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낮 12시 30분쯤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100여 장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당한 지시한 것이고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이 종료된 후 "이첩 보류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사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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