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첫 재판 공전…법원 "지체 없게 해달라"
변호인 기록 미확보로 쟁점 등 정리 못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우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빠른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물어 쟁점을 정리하려 했으나, 변호인 측은 아직 검찰로부터 열람등사 기일을 지정받지 못해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특검법상 6개월 이내에 1심 심리가 종료돼야 하고, 지체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며 "일반 사건처럼 열람·등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양측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숙지를 못해 그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거나 증거조사에 반영할 수가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서면 제출을 빨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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