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김범수 연이은 무죄에 "檢수사 관행 폐해"…개혁 앞두고 악재
法 카카오재판서 "압박 수사, 주체 어디든 지양됐으면" 이례적 비판
檢 개혁 앞두고 무리한 기소 비판 속 "수사 주체 누구든 경계해야"
-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앞둔 검찰로써는 악재가 겹치는 모습으로 법조계에선 그간 검찰의 표적·회유 수사 관행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합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내놓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김 창업자 등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로 SM엔터 주식 시세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인상·고정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 매수에 관한 공모를 했다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내용도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본부장이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막바지 이 전 부문장의 진술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동건과 관계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그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10년간 받아온 끝에 1·2심에 이어 지난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선택했다. 지난 2018년 1월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검찰이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였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휴대전화 추출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에 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의 절차적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란 비판과 함께 과잉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김 창업자에 대한 판결로 개혁을 앞둔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적할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B 변호사는 "검찰의 몰아붙이기 수사, 회유 수사 등 수사 관행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수사 전체에 대한 비판은 경계했다.
B 변호사는 "하나의 판례로 검찰의 전체 수사 방식을 대표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은 물론 경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사 방식 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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