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설득에 건진법사 자백" 주장했지만…'공천 청탁' 브로커 보석 기각

건진법사에 박창욱 공천 청탁한 혐의로 구속…15일 보석 청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2025.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 모 씨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21일) 정치자금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씨 측은 앞서 1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 측은 21일 심문에서 "공소사실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 잘못된 의뢰 약속을 지키느라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전 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지 청탁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전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한우 세트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전 씨에게 "모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취지로 청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달 825만 원을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한편 김 씨, 박 의원과 그의 아내 설 모 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