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설득에 건진법사 자백" 주장했지만…'공천 청탁' 브로커 보석 기각
건진법사에 박창욱 공천 청탁한 혐의로 구속…15일 보석 청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 모 씨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21일) 정치자금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씨 측은 앞서 1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 측은 21일 심문에서 "공소사실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 잘못된 의뢰 약속을 지키느라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전 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지 청탁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전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한우 세트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전 씨에게 "모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취지로 청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달 825만 원을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한편 김 씨, 박 의원과 그의 아내 설 모 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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