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이웃주민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은평구 아파트 정문서 일본도 휘둘러 이웃 주민 살해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 횡설수설 정당행위 주장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중간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이 중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수형 생활에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백 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 백 모 씨(69)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본인 명의나 계정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아버지 백 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총 23회 게시해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과 백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