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내달 2심 시작

1심 영풍 승소…"경영권 방어만 목적 아니지만 중대한 정관 위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벌여온 최대 주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김용석 장석조 배광국)는 오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영풍은 2023년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 글로벌 간 이뤄진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다.

영풍은 "고려아연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은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영상 필요'가 없고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 정관이 제삼자 배정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 합작법인'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 제삼자 배정 대상으로 규정된 '외국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신주발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