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野 사퇴 압박에도 '매도시점' 침묵…의혹 증폭
'고교 동창 소개로 투자, 매도 위법성 없다'…사퇴론 일축
2010년 2월 26일 전후 '매도 시점' 관건…관련해 묵묵부답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1억 원대 시세차익을 본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닷새 만에 발표한 첫 공식 입장에 매도 시점 등 의혹을 해소할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서다. 야권에서는 민 특검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은 특검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민 특검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 특검은 논란이 터진지 닷새 만인 전날(20일) 처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지인 소개로 투자한 자신의 주식거래에 위법성은 없으며 특검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므로 중도 사퇴 없이 특검의 임기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논란의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나 처음 주식을 소개한 지인의 정체 등 의혹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태양광 소재업체로 설립해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모노솔라를 합병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해당 업체는 2010년 2월 말경 기업결산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뒤 그해 8월 23일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서 7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4000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
민 특검은 상장폐지 되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1억원대 수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과 2009년 비상장주식이던 네오세미테크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장주식으로 전환되고 일부 증자를 거치면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보유한 주식은 1만2036주로 늘어났다. 이후 해당 주식 전량을 처분해 2011년 보유한 해당 주식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이자 대표였던 오명환 씨가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증폭됐다. 민 특검이 논란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경위를 놓고 오 씨와 친분을 이용해 거래 정지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오 씨는 2010년 2월 26일 외부 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찾아낸 정황을 파악하고 그해 3월 3일부터 거래정지 하루 전인 3월 23일까지 차명주식 24억여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에 붙잡힌 오 씨는 허위 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2015년 구속기소 돼 이듬해 6월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다.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은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요인이다. 오 씨가 감사 결과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2010년 2월 26일 이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 민 특검이 대주주인 오 씨보다 감사 정보를 먼저 알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에 팔았다면 오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는 의심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매도 시점에 대해 민 특검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 역시 전날 "궁금해하는 매도 시점에 대해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말해 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기 투자를 소개해 준 지인에 대해서도 '회사 관계자가 아니다'는 것 외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20~30명 동창이 일종의 벤처투자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거로 안다"며 "그 동창인 지인 소개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네오세미테크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09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해당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상장 전날 공매도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첫 구속기소 당시 피의사실에서 배제했다. 더욱이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투자 내역을 토대로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 여사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주식에 조예가 깊다고 판단했다. 네오세미테크 종목이 초보 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주식이라고 본 것이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