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사법 족쇄 푼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그늘 벗어나길"
재판부 "시세조종 목적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카카오 "재판부 결정 환영…사회적 소명 다할 것"
-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카카오의 매수 주문 양태에 대해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펴보더라도 제출한 주문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SM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은 유지되게 됐다.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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