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특검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종합)

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죄 혐의…최진규 전 대대장도 구속영장
"범행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커…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사 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있다.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한 최 전 대대장에게도 상급 지휘관의 지휘에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됐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해병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했다"며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 등 수사 방해 정황을 파악하느라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20일) 제공한 데 대한 경과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에 이어지기까지 비밀번호가 길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특검은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준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영장 청구에 대한 전망이 나오니 갑자기 특검에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왔다"며 "상황을 청구서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특검팀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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