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부동산' 소유권 등기 부인됐어도…"과거 사용료는 안 줘도 돼"
"파산 선고 후 출연행위 부인 안 되면 부동산 점유·사용 권리 있어"
"부인 등기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더 이상 점유·사용할 수 없을 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빌딩 시행사로부터 빌딩 일부 소유권을 출연받아 사용하다가 이후 시행사 파산으로 소유권 등기가 소송을 거쳐 부인됐더라도, 등기 소멸 전까지의 부동산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KGIT센터 시행사인 한독산학협동단지파산관재인이 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산학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독은 2003년 4월 서울시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내 사업용지를 매수한 뒤 한독연구단지를 신축했다. 한독은 2008년 8월 산학재단에 KGIT센터 8층과 현금 등을 출연, 2009년 11월 산학재단에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2010년 10월 한독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은 KGIT 시공사 등이 한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한독의 출연 및 등기 행위를 부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출연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만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7월 산학재단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완료됐다.
그러자 한독의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가 부인됐으므로 출연행위도 소멸했다"며 "산학재단이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으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파산 선고 이후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됐더라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출연행위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산학재단은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독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그때부터 산학재단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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