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재판 3회 연속 불출석…"인치 불가능" 궐석 재판

재판부 "인치 불가능 판단…尹 출석 없이 심리 개시"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前 간부들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10·17일 2·3차 공판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재판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했는데 오늘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사소송법 277조 등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부터는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지난 7월 10일부터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도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