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SM 시세조종 공모 혐의'

재판부 "시세조종 목적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신은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이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