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SM 시세조종 공모 혐의'
재판부 "시세조종 목적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 강서연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신은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이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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