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보석 석방…"피해자 접근 금지"(종합)

전자장치 부착·허가 없는 출국 금지·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
경북 영주 아파트 건설 관련해 8천 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한 혐의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등을 걸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피해자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해선 안 되고,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